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8....
이유
...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사업이행보증금)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의한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제50조(재정지원금)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주무관청이 총 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재정지원금은 2006. 11. 1. 불변가격 기준으로 49,741,000,000원으로 하며, 재정지원금 지급일정은 별첨3(재정지원금 지급 및 민간투자비 투입일정)과 같다.
*별첨3(재정지원금 지급 및 민간투자비 투입일정) 재정지원금 49,741,000,000원=원인자부담금 25,250,000,000원 국고 19,814,000,00 0원 도비 4,677,000,000원 재정지원금 경상가격(연 평균 물가상승률 3% 반영) 56,313,000,000원=원인자부담금 28,586,000,000원 국고 22,432,000,000원 도비 5,295,000,000원 제56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3.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