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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154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제이에이치더블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피고,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2020. 6. 24.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0. 14. 선고 2018가단6333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주무관청: 교육부장관)로부터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대학교 총장과 원고 사이에 2015. 9월 체결된 ‘제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제28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실시협약 체결

1) 피고(주무관청: 교육부장관)는 2013. 7. 12. 제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라 한다), 원주대학교의 생활관(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주무관청으로부터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대학교 총장은 2015. 9.경 원고와 청구취지 기재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민자사업의 대략적인 내용은,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3개 대학교의 생활관(기숙사)을 주무관청의 행정지원 하에 건축한 후 기부채납하고, 원고가 건설을 위해 투자한 자금은 원고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을 주무관청에 임대하여 임대료와 부속시설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으로 회수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시 원고는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한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5.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정해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또는 동법 제39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8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
6. “공사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착공일로부터 본 사업시설(또는 단위대학별)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5.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실시계획서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시 또는 그 착공시기의 연기 시, 그 연장기간 또는 그 연기된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58. ‘착공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상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2조(공사기간)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10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한다.
제23조(공사의 착수)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착공일 이전에 본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적기에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신고서를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지체상금)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각 단위학교별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각 단위대학별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각 단위대학별 총사업비로 하되, 동법에 따라 산정되는 기성부분은 제외한다.
제34조(공사책임감리)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인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감리비 총액 및 감리비 지급방법에 대해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금액은 공사감리자의 선정 시의 최종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0조 3항에 따른 검사, 제31조에 따른 기성검사, 제38조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제39조에 따른 완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검사보고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도 당해 검사보고서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책임)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 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총민간사업비 증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제65조(위험배분의 원칙)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66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제71조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제71조 제외)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1.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기한 내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9. 사업시행자가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를 연속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본 협약에서 정한 성과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제71조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제71조 제외)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지장물 및 문화재 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4.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건설이자 등 추가 금융비용 포함)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본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나. 공사 진행 경위

이 사건 사업 중 ‘한체대 생활관 신축공사’에 관련된 진행 경위는 아래와 같다.

○ 2015. 9월 원고와 제주대학교 총장 실시협약 체결

○ 2015. 9. 8. 원고와 주식회사 이에스종합건설(이하 ‘이에스종건’이라 한다) 공사도급계약 주1) 체결

○ 2015. 10. 2. 한체대 총장 실시계획(협약 제21조) 승인

○ 2015. 10. 15. 원고가 한체대에 이에스종건이 작성한 착공신고서(협약 제23조 제3항) 제출

: 당시 공사감리자가 선정되지 않아 ‘공사감리자의 확인’ 없이 제출되었다.

: 위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착공계에는 착공연월일이 ‘2015년 10월 일’, 준공연월일이 ‘2017년 2월 28일’로 기재되어 있다.

○ 2015. 11. 19. 한체대 총장이 조달청에 공사감리자 선정 요청

○ 2015. 11. 25. 조달청장이 한체대 총장에게 과업지시서, 예산산출내역서 등 서류 보완요청

○ 2015. 12. 14.과 2015. 12. 29. 한체대 총장이 2차에 걸쳐 조달청의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

○ 2015. 12. 29. 조달청장이 본 용역의 감리자 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

○ 2016. 1. 20. 원고와 이엔텍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엔텍’이라 한다) 공사도급계약 체결(이에스종건의 공사포기로 인함)

○ 2016. 2. 1. 조달청장이 한체대에 공사감리자 낙찰자(주식회사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하 ‘감리자’라 한다) 선정 문서 송부

○ 2016. 2. 15. 한체대 총장이 원고에게 감리자 선정 통보

○ 2016. 3. 2. 원고와 감리자 감리계약 체결

○ 2016. 3. 8. 원고가 한체대 총장에게 감리계약 체결 등 보고

○ 2016. 3. 9. 한체대 총장이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 국유재산인 사업부지를 제공(이 사건 협약 제23조 제1항)하는 것에 해당한다.

: 토지사용 승낙기간은 2016. 3. 10.부터 2017. 2. 28.까지로 기재되었다.

○ 2016. 3. 29. 이엔텍이 한체대에 착공신고서(이 사건 협약 제23조 제3항) 제출

: 착공연월일은 ‘2016. 3월 일’로, 준공연월일은 ‘2017. 2. 22.’로 기재되었다.

○ 2016. 10. 26. 원고와 제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제동종건’이라 한다) 공사도급계약 체결(이엔텍의 공사포기로 인함)

○ 2017. 3. 21. ~ 3. 28. 한체대의 사용자 품평회 개최

○ 2017. 4. 1. 한체대가 원고에게 품평회 결과에 따른 사용자 개선요구사항 반영 요청(추가공사 요구)

○ 2017. 6. 23. 한체대 총장이 원고에게 임시사용승인 통보, 학생 입주 시작

○ 2017. 7. 18. 한체대 총장이 원고에게 준공확인필증 교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체대 총장, 조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공사(한체대 생활관)는 2016. 3. 10. 착공되었고, 2017. 6. 23. 또는 늦어도 2017. 7. 18.에는 완료되었다. 이 사건 협약 제22조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착공일인 2016. 3. 10.부터 510일간(2017. 8. 2.까지)로서 이 사건 공사는 위 기간 내에 완료되었으므로, 협약 제28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착공일(아래 나.항의 2015. 10. 2.)은 당시 공사감리자가 선정되지 않아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공사기간의 기산일이 될 수 없다.

3) 또한 착공일에 관한 원고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피고 측의 요구에 따른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이 101일 더 소요되었으므로, 공사기간은 611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총 100일 이상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주문 기재 지체상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58호에 따라 착공일은 이에스종건이 2015. 10. 15.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따라 2015. 10. 2.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협약 제22조에 따른 공사기간은 착공일인 2015. 10. 2.부터 준공예정일인 2017. 2. 22. 주2) 까지이다. 이 사건 공사는 위 준공예정일을 넘겨 2017. 7. 18.에야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협약 제28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은 원고의 잦은 시공사의 교체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지체가 원인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는 임시감리 또는 기존 감리를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었고, ②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감리가 선정되기 이전인 2015. 10월 - 2016. 2월까지는 예비단계 공사만을 시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2015. 10월에 감리가 선정되었더라도 원고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공사감리자 미선정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원고가 실시계획서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제28조 제1항), 위 준공예정일은 착공시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이 되는 반면(제3조 제55호),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10일로 정하여져 있다(제22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착공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회에 걸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착공계에 근거하여 원ㆍ피고가 각자 주장하는 착공일이 상이하므로, 둘 중에 어느 날을 착공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착공일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 제22조가 정한 공사기간 510일의 기산일이 되는 ‘착공일’은 피고의 주장처럼 이에스종건이 작성한 착공계에 기재된 2015. 10. 또는 위 착공계에 기재된 준공예정일로부터 역산한 2015. 10. 2.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처럼 감리자가 선정되고 한체대 총장이 공사를 위한 부지사용승낙을 하는 등 착공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어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2016. 3. 1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협약 제22조, 제28조가 공사기간을 510일로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준공이 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55호, 제21조 제3항, 제28조 제1항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이 지체상금 발생의 기준으로 삼는 ‘착공일’은 주무관청인 피고에 의한 행정처리가 모두 마무리되어 원고가 실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2015. 10. 15.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착공계에는 착공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준공예정일만 명기되어 있는 점, 피고가 위 준공예정일을 근거로 주장하는 착공일인 2015. 10. 2.은 한체대 총장이 실시계획 승인을 통보한 당일이므로 이 날부터 공사를 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협약에서 전체 공사기간을 510일로 확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 발생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준공예정일이 아니라 착공일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은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시기가 연기될 경우 준공예정일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착공계에 기재된 준공예정일은 공사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착공일을 정하려는 의사로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협약 제23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5. 10. 15. 제출한 착공신고서는 위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는 공사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으니 피고 측에서 감리자 선정, 사업부지 사용승낙 등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뜻을 통보하는 의미로 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4) 이 사건 협약 제23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신고서를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처럼 책임감리제로 진행되는 공사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자재의 반입 단계에서부터 일일이 공사감리자의 검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공정마다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48조, 제51조, 제52조), 공사감리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공사 착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 사건 협약 제34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선정하는 것은 주무관청의 업무이고, 원고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협약은 공사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착공일’에는 당연히 공사감리자가 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주3) 것이다.

5) 한체대 총장은 2015. 10. 15. 원고로부터 공사 착수를 통보받고서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16. 2. 15.에 이르러서야 감리자 선정을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 제6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은 감리자 선정 지연은 귀책당사자인 피고 측에서 다른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11. 26. 체결된 실시협약 후 90일 이내인 2015. 2. 23.까지 원고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지체하였으므로, 감리자가 바로 선정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2014. 11. 26. 체결된 실시협약은 원고가 설립되기 전 단계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위 협약은 2015. 9월 체결된 이 사건 협약으로 전면 대체되었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협약 제21조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도 2015. 9월의 협약 체결일부터 90일로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해석상으로도 피고가 실시계획 승인신청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 제21조 제5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외에 제2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감리자 선정이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6) 피고는 원고가 다른 현장에서처럼 임시감리 선정을 요청하거나 기존 감리자를 통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는 등 능동적으로 공사 진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공정계획서를 볼 때 원고는 2016. 2월 이후부터 공사를 예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은 원고가 시공사를 2차례나 교체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선정하는 것은 주무관청의 업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착공이 지연된 것이 원고의 책임이라거나 감리자가 선정되기 전부터 공사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시공사가 교체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협약 제22조의 착공일의 해석과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한체대 총장은 원고가 2015. 10. 15.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첨부한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 사건 협약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50조, 제66조 등에 따라 공사진행을 독촉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감리계약 체결사실을 통보받은 다음날인 2016. 3. 9.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승낙기간을 2016. 3. 10.부터 2017. 2. 28.까지로 기재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한체대 총장 역시 2015. 10. 15. 제출된 착공신고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가 착공일로 주장하는 2015. 10. 2.은 아직 공사감리자가 선정되지 않았고, 부지사용승낙 등 관련 행정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날을 착공일로 보아 그 때부터 공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공사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착공일은 감리자가 선정되고 한체대 총장이 토지사용승낙을 한 2016. 3. 10.로 봄이 타당하다.

다. 지체상금 채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 착공일은 2016. 3. 10.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것은 위 착공일로부터 51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7. 7. 18.이므로, 이 사건 협약 제28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중(재판장) 조병대 문종철

주1) 위 계약에 의하여, 한체대 생활관은 이에스종건이, 제주대학교 생활관은 제동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주대학교 생활관은 스타코 주식회사가 각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한체대 생활관 신축공사의 공사지연 여부만이 분쟁의 대상이므로, 이하 다른 학교 생활관에 대하여는 살피지 않는다.

주2) 피고는 이에스종건이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준공예정일 ‘2017. 2. 22.’을 근거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510일이 되는 ‘2015. 10. 2.’이 착공일이라고 주장한다.

주3) 이 사건에서 원고와 건설공사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토펙엔지니어링 역시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착공일은 감리자가 지정된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원고가 2019. 10. 8.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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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9. 10. 14. 선고 2018가단63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