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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31 2014노36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의 주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마음이나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다치게 할 마음이나 생각도 전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5회가 넘는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3년 4월 ~ 10년 8월)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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