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2.10.31 2012노34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한쪽 눈이 거의 실명상태이고 허리디스크 수술 등으로 거동도 불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한편,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들의 직장상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분풀이하다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수회 폭력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내에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전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