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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9노1347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식칼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을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2) 설령,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11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 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6쪽 제3행부터 제7쪽 제9행까지 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칼로 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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