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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29 2018노15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긴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살인미수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유리창을 깨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부엌칼을 휘두르고, 부엌칼을 빼앗기자 자신을 등지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과도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의 제지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최초의 칼부림을 제지당하자 다른 칼을 가져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찔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를 찌른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더라면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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