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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노2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고의적으로 칼로 찌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와 뒤엉켜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아래쪽 부위가 칼에 찔리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항소이유로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항소이유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도 있으므로 항소이유로 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해자인 당심 증인 C의 법정진술,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찔린 깊이(증거기록 167쪽),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등 아래 부위를 찌른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고의로 찌른 것은 아닌 것 같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뒤엉켜 넘어지는 과정에서 칼이 등에 꽂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70쪽), 이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시에는 ‘피고인이 칼로 찌른 것이 맞고, 종전 경찰에서의 진술은 병원비를 모두 지급받을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검찰 이후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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