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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14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5. 6.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03: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유치원에 이르러 1층 교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등 소유인 현금 약 13만 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폰 충전기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5. 8.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03:16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유치원에 이르러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5. 10.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03:3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어린이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안으로 침입하여 송곳으로 그곳 원장실에 있던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2019. 5. 16.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16. 03:54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유치원에 이르러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그램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23:45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유치원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교무실과 교실 책상 서랍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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