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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10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01: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떡집’에 이르러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위 떡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을 뒤져 보관 중인 현금 약 70,000원을 훔쳐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6. 01: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선반 등 식당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798』

1. 피고인은 2016. 2. 22. 03:18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열려 있는 작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부의 냉장고와 카운터 서랍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환타 음료수 1병, 초코파이 과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 02:45경 위 1항의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키 1개, 환타 음료수 1병, 피해자 K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1개 등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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