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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7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5. 04:12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으로 가 열린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19,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178,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5. 03:58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으로 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침입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28. 03:15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찢은 다음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10만 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 P, Q, R, F, S, T, U, V, W,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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