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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9 2015누55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다운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 1)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 C 전 1,983㎡ 및 D 전 550㎡의 공유자이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원고들은 2007년 1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다운(이하 ‘다운’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이 다운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서(을 제3호증의 1) 제2조(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50년 이상으로 한다.

제3조(지료) ① 지상권설정에 대한 지료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지료로 전환하는 경우 그 환산비율(연)은 10/100의 비율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료 또는 보증금은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다운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2007. 6. 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7. 7.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들은 2007. 9. 19. 다운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의 내용과 달리 ‘등기원인: 2009. 9. 14.자 지상권설정계약’, ‘존속기간: 2007. 9. 14.부터 80년’, ‘지료: 무료’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5) 다운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나라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에 지료감정을 의뢰하였고, 나라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연간 지료를 455,940,000원으로 평가하였다(을 제2호증 .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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