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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6가단2046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84. 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에 설치될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소유를 위하여 존속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전기공작물 존속기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608,370원을 지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 제1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위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축조 또는 식목 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2조에는 “①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608,370원으로 한다. ② 이 지료에는 철탑부지 32㎡에 대한 지료 13,920원과 송전선하부지 5,284㎡에 대한 지료 594,4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권 설정범위는 철탑부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 지료 608,37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부분 특약을 ‘이 사건 부증액 특약’이라 한다).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1984.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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