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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176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22. 여주시 B 임야 66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 및 상공에 철탑과 송전선로 등을 설치사용한 자이다.

나. 피고는 1984. 7. 2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C 등과 사이에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등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84. 8. 3. 별지 목록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위 C 등에게 지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및 그 상공에 철탑과 송전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철탑부지 면적은 158㎡, 송전선부지 면적은 7,36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1980년대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등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므로 현재도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지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86조에 따라 피고에게 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료 부증액 특약이 체결된바 있으나, 부증액 특약의 전제가 되었던 경제사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해당 특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6. 7. 18.부터 원고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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