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빌라 매수 명의 및 담보대출 명의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명 바지일 뿐 피해자 고흥 새마을 금고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돈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고흥 새마을 금고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성명 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0. 6. 7. 경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903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 인천시 서구 G 건물 402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빌라 매수 명의 및 담보대출 명의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명 바지일 뿐 피해자 고흥 새마을 금고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돈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400만원을 받기로 성명 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0. 11. 29. 경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903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 인천시 계양구 H 건물 102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사실은 빌라 매수 명의 및 담보대출 명의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명 바지일 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