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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8.경 대구 동구 D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자동차 구입대금 4,98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금은 48개월간 매월 1,167,273원을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운행할 의사없이 즉시 매각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자가 아니었고, 신용카드대금 연체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에 4,98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농협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경 대구 달서구 E 건설기계매매 사무실에서, 굴삭기 1대를 구입함에 있어 굴삭기 구입대금 7,3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2,530,568원을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운행할 의사 없이 즉시 매각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자가 아니었고, 신용카드대금 연체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굴삭기대금 명목으로 7,300만원을 ㈜피앤에스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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