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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5고단159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암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없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일명 ‘C’ 이라는 성명 불상자의 차량대출 광고를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차량 대출금을 모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차량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성명 불상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7. 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시가 약 4,700만원 상당의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아주 저축은행으로부터 4,700만원의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해 주면 48개월 동안 할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은 후 성명 불상자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소위 ‘ 자동차 깡’ 을 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약 4,7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주 캐피탈주식회사의 고소장

1. 지급 보증서, 자동차건설기계 대출 약정서, 자동차 인수( 실 물) 확인 및 대출금 지급 동의서, 지급보증 신청서

1.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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