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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9 2013고단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입한 차량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2.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E에게 “차량대금 3,300만 원 중 800만 원은 선수금으로 지급하겠다. 나머지 금액은 현대캐피탈 할부 금융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면 2012. 2.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792,088원을 할부금으로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F 오피러스 승용차 1대에 대한 할부원금 2,500만 원을 36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2,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대출금 중 3,611,26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대금 21,388,738원을 납부하지 않고, 위 승용차는 구입한 지 6일 만에 G에게 약 2,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 상당의 할부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할부대금 중 36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추가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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