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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음악홀 영업사장이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타인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 위 음악홀에서 피해자 E(30세)에게 “음악홀을 운영하는데 주류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6. 310만 원, 현금 190만 원등 3회에 걸쳐 1천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9.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월계동 우미아파트 306동 213호를 9천만 원에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1,700만 원,

6. 28. 221만 원,

6. 30. 160만 원 등 3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28.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라이프캐쉬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남, 50세)에게 “사정이 어려운데 위 대부업체에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을 서주면 다시 G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주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서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3.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음악홀에서 피해자 H(남, 38세)에게 “주류대금으로 지불할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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