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의 형(제1, 2 원심판결: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