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5.31.선고 2017도50 판결
가.건조물침입·나.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교사·다.경범죄처벌법위반·라.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마.경범죄처벌법위반방조·바.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사건
2017도50 가. 건조물침입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교사
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라. 경범죄처벌법 위반교사
마. 경범죄처벌법 위반방조
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
A
2. 다. 바 .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C 법무법인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G, E, D, F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 - 3355 판결
판결선고
2017. 5. 3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건조물침입의 고의의 유무, 위법성의 인식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2016. 1. 6. 법률 제13726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과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광고물 등에 관한 법리, 정치적 표현 및 예술의 자유와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 정당행위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의 명확성, 보충성 원칙 위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