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9. 20:3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매장 창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2대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대리점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9대 시가 합계 8,881,4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J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2. 22. 15:00경 제1항 기재 I 지점에 여자 친구 J과 함께 놀러간 후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J은 매장 창고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시가 합계 1,966,800원 상당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8. 05:39경 제1항 기재 I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준 후 매장 입구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매장에 설치된 CCTV에 대비하여 피고인 B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 헬멧을 쓴 후 미리 준비해 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캡스’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진열장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0대,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2대 등 12대 시가 합계 10,590,800원 상당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