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19.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25. 03:0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25. 03:15경 위 I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25. 03:25 위 I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M와 함께 2014. 2. 21. 03:06경 위 I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엘지 베가LTE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M와 함께 2014. 2. 21. 03:30경 위 I 찜질방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