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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2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찜질방 등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인터넷을 통해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3. 4. 20.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20. 04:00경에서 04:50경 사이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6만 6,9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6만 1,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2. 2013. 5. 11.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11. 07:36경 위 1항 기재 장소 지하 3층에 있는 여성전용 취침실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6,9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고, 같은 날 07:54경 같은 곳 지하 2층 복도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1,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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