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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9 2012고단22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01』

1. 피고인 A 및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E, F은 2012. 2. 20. 16: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씨름부 1층 숙소에서, 피해자 I 등 9명이 씨름 훈련을 하느라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E는 위 숙소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위 숙소에 들어가고, F은 위 E와 함께 망을 보다 피고인 A과 함께 위 숙소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8,000원, 시가 350,000원 상당의 코오롱 점퍼 1점, 시가 5,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지갑 1점,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샤넬 지갑 1점,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8,000원,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코오롱 점퍼 1점,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KT 베가X 스마트폰 1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KT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 스마트폰 1대 등 총합 5,581,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등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2.초 대구 서구 소재 S초등학교 인근 T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운전석 옆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햇빛 가리개 안에 넣어둔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3. 초 대구 중구 V에 있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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