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18. 07:3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7층 F 찜질방에서, 함께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찜질방 토굴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면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위 토굴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 A의 모습을 가리고, 피고인 A은 위 토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삼성 갤럭시S Ⅱ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인터넷 모바일 쇼핑몰 “H”에 “폰 매입합니다. 믿고 파세요” 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피고인 A의 얼굴 사진을 등록하고, 피고인들의 전화번호(I, J)에 연락을 하여 휴대폰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은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기종 및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은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여 현금을 주고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뒤에 되팔아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가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것을 습득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1개를 4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L 아파트 단지에서, M이 피해자 N로부터 절취한 시가 80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 Ⅱ 스마트폰 1개를 5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Q이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시가 900,000원 상당인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