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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7374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1. 10. 26.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B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 원고는 2012. 2.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일부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받은 후 동 시술과 관련하여 수술 전후 진료비용(진찰료, 검사료, 원외처방전 발행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처분 관련 법적 근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153호, 2012. 8. 7.)

2. 개별기준

가. 38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1개월(2018. 9. 23.~2018. 10. 22.)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구 의료법(2018. 8. 14. 법률 제1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6조 제1항 제7호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로 특정한 것은 ‘원고가 환자들에게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들로부터 비급여로 지급받은 후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시력교정술과 별개인 안구건조증의 치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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