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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8구합7307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내과 전문의로서 서울 마포구 B에서 요양기관인 ‘C 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5.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이하 ‘현지조사’), 2018. 6. 27. 원고가 아래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이하 ‘제1, 2, 3 처분사유’) 요양급여비용 합계 2,551,3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1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부당청구의 처분사유 총 부당금액: 2,551,310원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제1 처분사유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184,190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제2 처분사유 -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220,029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에 따라 건강검진 후 다른 날에 검진결과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음에도 건강검진일과 다른 날에 검진결과만을 설명받은 경우에 관하여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148,980원) 건강검진 대상자가 내원하여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검진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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