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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9 2019누4745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6.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B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2012. 2.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일부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은 후 동 시술과 관련하여 수술 전후 진료비용(진찰료, 검사료, 원외처방전 발행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구 의료법(2018. 8. 14. 법률 제1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7호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8. 7. 시행된 것)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8)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1개월(2018. 9. 23. ~ 2018. 10. 22.)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미 안구건조증이 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2012. 2.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시력교정술과 별개로 안구건조증 치료를 진행한 후 안구건조증 치료 관련 진료비용 합계 3,063,060원(이하 ‘이 사건 진료비용‘이라 한다

)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을 뿐이고,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에 관한 진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은 없다. 시력교정술에 수반되는 진찰검사처치 등 행위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시력교정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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