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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6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5. 22:0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드림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드림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산동 연제구국민체육센터 쪽에서 엘지자이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3잔과 맥주 2잔을 마신 후여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은 편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E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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