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3. 30. 00:00경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교차로부터 같은 날 00:2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밀리오레 사거리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1병반을 마신 후여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은 편이었다.
그곳은 우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의 인도턱을 타고 넘어가 삼전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렌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