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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굴다리 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굴다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야동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1병, 맥주 5병을 마신 후여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은 편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SM7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SM7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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