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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33254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이 2007. 9. 14. 피고에게 9,800만 원을 변제기 45일 이후로 정하여 대여하되, 변제기까지 지급이 지체된 경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1억 원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실제로 자신이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9,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단지 원고 회사의 법인통장을 이용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차용증도 원고 회사 명의로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와 연대채권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자는 원고 회사라고, 위 주장사실만으로 원고 B이 원고 회사와 함께 피고에 대한 연대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대물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차용금에 대신하여 자신이 보유하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주식 1%를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가 피고 보유의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원고 회사에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변제기인 2007. 10. 30.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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