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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4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남편 B의 친구 C이 2013. 5. 8. 경 사망하자, C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46세, 지체장애 3 급), C의 아들인 E(18 세), C의 딸인 피해자 F( 여, 23세, 지적 장애 3 급) 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는 급여를 모두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유흥비로 사용하고, 술에 취해 귀가 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마주하게 되면, 연소한 피해자 E을 상대로는 ‘ 제대로 말대답을 하지 않는다’ 는 등을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 F과 D을 상대로는 ‘ 청소와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 는 등을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들을 때렸다.

가.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 새벽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천시 G 아파트 H 호에서 피해자 E에게 ‘ 길 고양이들 사료는 제대로 줬느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 E으로부터 ‘ 밥그릇에 사료를 가득 채워 주지는 않았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낮시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용 플라스틱 밀대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가을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낮시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청소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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