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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경 피해자 D, 피해자 E의 어머니인 F와 결혼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해 왔고, 피해자 D는 전체 지능지수 67로서 지적 장애 3 급 수준의 경미한 정신 지체가 있고, 피해자 E은 전제 지능지수 48로서 지적 장애 2 급 진단을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0. 9. 일자 불상 06:00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 D( 여, 13세) 의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여름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붓딸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12:00 경 전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E( 여, 14세) 이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그럼 용돈을 줄께 ”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빌미로 성적 수치심을 주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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