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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11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C, D, E, F 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가게에 수시로 들리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G는 피고 인의 가게에 손님으로 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 불상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점 안에서 피해자 C(16 세) 가 청소와 안마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달 중순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선팅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필름에 먼지가 묻었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17 세) 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같은 해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 불상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16 세) 이 안마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 불상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17 세) 가 청소와 안마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3~4 회 때리고, 같은 달 말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 불상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G(31 세) 가 운영하는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리고 제 값을 주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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