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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1079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G 생), H(I 생) 의 친모이고, 피해자들은 자매지 간이다.

1. 상습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04~5 년 경 일자 불상 저녁 서울 중구 J 아파트 1109호 욕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F이 물을 받아 몸을 담그고 있는 욕조에 드라이기를 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년 8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05년 일자 불상 08:00 경 서울 중구 J 아파트 1109호 피해자 H의 방에서 피해자 H가 치마를 입고 유치원에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년 9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 H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습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0년 3월 일자 불상 13:00 경 피고 인의 번호 불상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팔의 멍을 보여주며 “ 너 네 아빠한테 맞아서 이런 거다.

너 네 아빠는 개새끼, 미친 놈이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년 5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 F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05년 7월 일자 불상 11:00 경 서울 중구 J 아파트 1109호 피해자 H의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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