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36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 07:50경 인천 중구 C 2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48세)로부터 도박을 한다는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아들인 피해자 E(19세)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