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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7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4. 20:2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53세)의 이마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에게 “왜 우리 엄마를 때리느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13. 피고인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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