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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9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16:00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52세)이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오자, 마침 회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하고 ‘왜 허락 없이 들어오냐’고 묻자, 피해자가 ‘내가 허락을 받고 들어오냐’고 반문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배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1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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