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9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 06:40경 대전 중구 문화로 100에 있는 문화2우체국 부근 골목 안에서, 피해자 C(1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사과를 함에도 피해자를 따라 오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