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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03 2012가합895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74,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출판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B, C는 공동으로 서울 도봉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을 하였다

(F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 B으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8. 6월경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F의 학습지 등 총판권(일정한 지역 내에서 거래처가 취급하는 출판물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및 총판권에 부수하는 채권채무, 재고도서, 기타 자산을 양수하고, 양수재산을 기초로 원고의 ‘A노원지점’(이하 ‘A노원지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되, A노원지점의 운영을 피고 C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총판권 양도양수 및 지점 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 제2조(양도양수 및 운영위탁) ①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총판권, 채권채무, 자산을 양수한다.

② 원고는 본건 양도양수를 기초로 설립할 A노원지점의 영업활동, 자산관리 기타 운영을 피고 C에게 위탁하고, 피고 C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써 동 지점을 성실히 운영한다.

제3조(양도양수대금 및 운영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본건 지점의 매출이익금 전부를 피고 C에게 지급한다.

② 원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본건 지점 매출이익금의 %를 피고 C에게 지급한다.

③ 본건 매출이익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내지 지급일은 별첨 ‘지점운영매뉴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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