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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0 2014가합179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50,17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도양수 및 운영위탁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4.경 C과 사이에, C이 서울 서대문구 D 지층에서 운영하던 사업체의 채권ㆍ채무 등 자산을 원고가 포괄 인수하여 원고의 서대문ㆍ은평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으로 하고, C은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도서를 학원 등 거래처에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수금되면 원고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및 운영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C의 연대보증인 란에 무단으로 피고의 처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3조(양도양수대금 및 운영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이 사건 지점의 매출이익금 전부를 C에게 지급한다.

②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이 사건 지점 매출이익금의 ( )%를 C에게 지급한다.

③ 본건 매출이익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내지 지급일은 별첨 ‘지점운영매뉴얼’에 의한다.

제4조(영업활동) ③ C은 매출처에 대한 수금 시 원고가 정한 수금율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금방식은 매출처가 원고의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C이 부득이하게 수금하는 경우 C은 지체없이 이를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C은 원고가 정한 서식과 기재방법에 따라 ‘일일 영업현황’ 등 이 사건 지점 운영 관련 서면을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담보) ① C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규모에 적합한 담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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