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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5나2616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7 내지 11, 15 내지 28, 34 내지 56, 66호증, 을 2, 5, 8, 15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법원의 각 매출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서적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05. 5. 1.부터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서울 도봉구 E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서적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 B과 공동으로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 B, C가 2008. 6.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F’의 학습지 등 총판권, 총판권에 부수하는 채권채무, 재고 서적, 기타 자산과 매출ㆍ매입처와의 거래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점포에 원고의 ‘A 노원지점’(이하 ‘노원지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노원지점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운영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피고 C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B, C와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양도양수 및 운영위탁 계약서’와 ‘지점운영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점운영 매뉴얼’의 관련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그 중 자산 등의 포괄적 인수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운영위탁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2008. 6. 30.을 기준으로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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