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 ‘C’라는 상호로 서울 도봉구 D에서 서적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E, F와 E, F로부터 ‘C’의 학습지 등 총판권과 이에 부수하는 채권채무, 재고 서적, 매출ㆍ매입처와의 거래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되 서울 도봉구 G 지하에 ’H’을 설립한 후 E, F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고,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및 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0. 6. 30. E, F와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한 회사이고, 피고는 E, F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E, F와 이 사건 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자산과 부채 인수, 인수대금 지급 방법 등의 문제로 분쟁을 계속하다가 E, F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12. 23. E, F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양수대금 중 E이 원고에게 예치한 돈을 상계한 나머지 5,687,178원, 이 사건 계약 종료시 E, F가 보관하고 있던 금전 기타 물건 등을 위임인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계약 종료 후 추심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매출채권 상당액 28,763,765원, 인도하지 아니한 재고자산 가액 183,152,14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E, F는 연대하여 217,603,083원 및 그 중 29,174,043원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8,429,040원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4. 1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E, F가 상고하였으나 2017. 4.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5. 2.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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