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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8 2017가합26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 ‘C’라는 상호로 서울 도봉구 D에서 서적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E, F와 E, F로부터 ‘C’의 학습지 등 총판권과 이에 부수하는 채권채무, 재고 서적, 매출ㆍ매입처와의 거래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되 서울 도봉구 G 지하에 ’H’을 설립한 후 E, F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고,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및 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0. 6. 30. E, F와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한 회사이고, 피고는 E, F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E, F와 이 사건 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자산과 부채 인수, 인수대금 지급 방법 등의 문제로 분쟁을 계속하다가 E, F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12. 23. E, F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양수대금 중 E이 원고에게 예치한 돈을 상계한 나머지 5,687,178원, 이 사건 계약 종료시 E, F가 보관하고 있던 금전 기타 물건 등을 위임인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계약 종료 후 추심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매출채권 상당액 28,763,765원, 인도하지 아니한 재고자산 가액 183,152,14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E, F는 연대하여 217,603,083원 및 그 중 29,174,043원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8,429,040원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4. 1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E, F가 상고하였으나 2017. 4.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5. 2. 확정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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