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2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자 같은 사업을 하며 알고 지내던 B이 자신과 동업을 하는 사이인 것처럼 하여 B인이 자신의 모든 이익금과 채무를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B에게 빚을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C에게 채권채무 양도인수서, 약정서 및 시인서에 B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채권채무 양도인수서 1장, 약정서 및 시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채무 양도인수서, 약정서 및 시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채무 양도양수, 약정서 및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