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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가합6643
운영위탁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B 대치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을 운영하던 점주이고, 피고는 프랜차이즈 사업, 식음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1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가게 운영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호에 따라 2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의 대치동 B사업장인베이커리식음료 시설(이하 ‘본건 시설’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운영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장의 현존 가치를 유지, 제고하고, 본건 사업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본건 사업에 관해 “갑”이 “을”에게 운영업무위탁 및 “을”이 “갑”을 위한 운영업무수행 및 관련 용역 제공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과 “을”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및 업무범위) 본 계약에 의한 본건 사업의 대상 및 “을”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건 사업의 대상 -위치: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대상: B 대치점 -면적: 173.66㎡ ② “갑”의 업무범위는 “갑”이 기계약한 C빌딩 임대계약내용에 준하여 본건 시설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제반된 서비스 및 관리적 책임을 지며, 본건시설의 현존가치의 지속적 계약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본건 시설의 고객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본건 시설의 경제적 가치 제고, 본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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