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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1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1:20 경 경기 광주시 양 벌리에 있는 능 골 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재활용 선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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