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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단2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9.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9:40 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뒷 나루 2길 5-8에 있는 설 악 해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55 경 같은 군 동해대로 3555에 있는 물치 해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 3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3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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