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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6:35 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에 대하여 사면 특별 복권이 이루어진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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