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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9.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693』 피고인은 2011. 5. 3.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거창에서 인삼농사를 크게 짓는데 농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것으로 거창에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921』 피고인은 2012. 6. 8.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경매로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9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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